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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철강업계 만나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논의

기사입력 : 2023년07월10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7월10일 10:00

한화진 장관, 1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방문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가 철강 업계와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0일 오전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CBAM에 대한 업계 애로사항과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현대제철, 세아씨엠, 케이지스틸, 한국철강협회 등 철강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CBAM이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탄소 가격을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4월 EU 의회·이사회 승인을 거쳐 최종 발효됐다.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건 2026년부터다.

[서울=뉴스핌]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3일 오후(현지시간) 리야드 주사우디 한국대사관에서 녹색기술 설명회에 참여하는 국내기업과 사전 간담회를 갖고 기업별 현지 진출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사진= 환경부] 2023.05.14 photo@newspim.com

이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소제품 등 6개 품목수출 기업들은 올해 4분기에 해당 탄소 배출량을 EU에 보고해야 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최근 EU에서 발표한 CBAM 이행법률 초안 내용 가운데 배출량 산정과 보고 과정에서 기업에 부담 되는 조항이 존재한다며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배출량 산정 세부 해설서 마련 ▲전국 순회 교육 ▲전문상담원 설치‧운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설명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 불이익이 없도록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더 나아가 우리 기업들의 탄소감축 노력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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