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문 대금 받아 탕진 이후 환불 하지 않아
400명에게 1억 4000만원 피해 입혀
[서울=뉴스핌]조민교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경찰이 유명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던 30대 남성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의류 쇼핑몰 대표인 A씨를 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남성층을 대상으로 한 의류 쇼핑몰의 대표로, 해당 쇼핑몰은 주로 명품 의류의 디자인 베낀 소위 '레플리카' 제품을 주문을 받은 뒤 제작 판매해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대금을 받은 후에도 물품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 말부터 고객에게 받은 대금을 소진해 상품을 제작할 비용이 없자 또 다른 제품을 출시해 받은 대금을 그전 상품의 제작비로 쓰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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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DB] |
피해자들은 A씨가 제작을 하지 않고 환불할 의사가 없자 집단으로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넣었다. 경찰은 A씨의 행위를 사기로 특정하고 해당 쇼핑몰 고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약 400명에게 총 1억 4000만 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다수의 피해자들은 사기인줄도 모르고 환불이 지연되는 상황인 줄 알고 있었다"라며 "예금주는 피의자의 모친으로 범죄 혐의점이 없어 철저한 수사 끝에 피의자만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