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관련 정황 증거 발견되지 않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됐던 김홍걸 무소속 의원을 복당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복당 안건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재개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긴급기자회견 '금강산 남북협력사업, 이대로 끝낼 수 없다. 정부는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당장 선언하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8 alwaysame@newspim.com |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부동산 등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당에서 제명됐다. 이후 김 의원은 2021년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무위는 지난달 김 의원의 복당안을 논의했으나 김 의원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던 때 대북 소금 지원 사업 보조금 유용 의혹이 제기되면서 의결을 보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으로 있으면서 전라남도로부터 대북 소금 지원 명목으로 5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전라남도에서 받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이날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당무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관련돼 있다고 볼 만한 정황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복당 사유를 충족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민화협의 부실한 사업 관리가 이 사건의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며 "지난해 10월 전라남도가 교부금 결정 취소 및 반환과 관련한 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한 후 보조금을 반환할 처지에 놓인 만큼 민화협이 책임회피 수단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이 아닌가 추정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소금 대행한 업자가 사망해서 김 의원 진술 이외의 다른 분들 진술은 듣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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