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에 총 4건 수사 의뢰
교재 끼워팔기 행태 등 총 24건 공정위 조사 요청
64건 검토 단계…추가 신고까지 '유착의혹' 늘어날 것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교사들이 학원 강사에게 문항을 판매한 정황 등 교육부가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사안 2건을 경찰에 추가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학원과 출판사가 연합해 학생들에게 교재를 끼워팔기식으로 구매를 강요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등 14건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추가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달 22일부터 2주일간 시행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운영 결과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중복 접수된 사안까지 포함하면 신고 건수는 총 366건이다.
[사진=교육부 제공] |
신고 유형별로는 '사교육 카르텔' 관련이 총 81건으로 사교육 업체-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 50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31건이었다.
'사교육 부조리'로 분류되는 신고는 총 285건으로 교습비 등 초과 징수 36건, 허위·과장광고 54건, 기타 195건으로 집계됐다.
이날 교육부는 사교육 강사와 수능 출제진 간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사안 2건을 경찰청에 추가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에게 문항을 사들여 교재를 제작했다는 의혹 등이다.
앞서 지난 3일 교육부는 학원 강사가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하고, 이후 예상 문제 유형을 수강생들에게 직접 언급한 사례 등 2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총 4건의 '사교육 카르텔' 관련 사항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다만 교육부는 수사의뢰 등 다수의 사건이 몇 년도 수능과 연관된 사항인지, 처분 여부는 향후 수사 결과 등을 살펴본 후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사교육에 문항을 출제해주고 대가를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현직 교사의 처분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국공사립 구분 없이 징계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교육청 판단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고, 행정 처분에 따른 조치는 별개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
현재 접수된 신고 중 63건은 아직 검토 단계에 머물러 향후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 업체 유착과 관련한 경찰 수사 의뢰 사항은 늘어날 수 있다.
또 공정위에, 이번에 14건을 추가해 총 24건의 조사 공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안은 학원, 강사, 모의고사 업체가 연계해 학생들에게 교습비와 학원 교재 및 강사 교재 등을 묶어서 구매하도록 하는 행태 9건을 비롯해 사교육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 허위과장광고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 징수 등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해 하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시도 교육청과 함께 신고가 접수된 25개 학원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했다. 수강생을 초과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교습비 게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례 등을 적발하고 벌점·과태료 부과, 시정 명령·교습 정지, 고발 등 행정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범정부 협의회를 통해 관계 기관과 공조 체계를 확고히 유지할 계획"이라며 "공정위와 경찰청도 별도 신고 창구를 개설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