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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카리콤 14개 전회원국 양자회담…정부 "이례적 강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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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콤 정상회의 참석차 트리니다드토바고 방문
이틀반에 걸쳐 카리콤 14개 전회원국과 양자회담
재외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도 개최…동포들 격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카리브공동체(카리콤·CARICOM) 정상회의 참석차 트리니다드토바고를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 회원국과 양자회담을 진행하며 이례적 강행군을 펼쳤다. 

6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지난 2일밤 카리콤 정상회의가 열리는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수도 포트오브스페인에 도착 후, 정상회의가 개막한 3일 오전부터 파나마로 출발하는 5일 오후까지 약 이틀반에 걸쳐, 카리콤 14개 전회원국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한덕수 총리가 4일 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 열린 카리콤 설립 50주년 기념 회의에서 이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비전을 담은 특별 연설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3.07.06 jsh@newspim.com

이번 정상회의 참여국 가운데 모든 카리콤 회원국과 양자회담을 개최한 국가는 한국뿐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 외교 관행에 비춰 보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인 강행군"이라고 전했다. 

한 총리는 카리콤 회원국과 양자회담에서 전쟁을 겪은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위 경제대국·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전하고, 각국의 수요에 꼭 맞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한 총리는 양자회담에 마주앉은 각국 정상들에게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한 나라로서, 이제 우리가 받은 것을 세계에 돌려드리려 한다"면서 "기후위기의 핵심 당사자인 카리브 지역 국가들에 한국의 기술을 전하고, 경제 발전 노하우는 물론 실패담까지 솔직하게 나누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한 총리는 정상회의 둘째 날인 4일 열린 카리콤 설립 50주년 기념 회의에서 이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비전을 담은 특별 연설을 했다.

한 총리는 연설을 통해 카리콤 50주년을 축하하고, 한국이 글로벌중추국가로서 경험과 노하우 공유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코자 한다면서 '한-카리콤 협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카리브 협력 강화 방안은 ▲네트워크 및 소통채널 강화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 식량안보, 재생에너지 등 카리브 지역 관심분야 실질협력 확대 ▲맞춤형 개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분야별 한국의 발전경험을 공유 및 기술전수 강화 등이 주요 골자다. 

특히 이날 한 총리는 영국·캐나다·한국·중국 등 4개국 대표 가운데 영국, 캐나다에 이어 세 번째 연사로 나서 한국의 연대 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한-카리브 협력기금을 다섯 배 증액하고자 한다"고 약속해 4개국 대표들 중 유일하게 연설 도중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중미 순방은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중인 한국 외교의 진화 방향을 뚜렷하게 드러낸다"고 해석했다.

이어 한 총리는 같은날 오전 한국 해양수산부와 카리브국가연합(이하 ACS) 간 '해양과학 협력 양해각서' 체결식에 임석하고,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로돌포 사봉헤(Rodolfo Sabonge) 카리브국가연합 사무총장과 면담했다. 

카리브국가연합(ACS)은 카리콤에 비해 더 넓은 지역적 범위의 협력체로 카리콤 14개국 포함 카리브해를 공유하는 25개 회원국으로 구성됐다. 사무국은 트리니다드토바고에 위치해있다.

한 총리는 한-ACS간 활발한 교류 협력이 진행 중임을 평가하고, 한국의 ACS 옵서버 가입 25주년을 맞는 올해 한-ACS간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사봉헤 ACS 사무총장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사봉헤 ACS 사무총장은 카리브 지역 해양문제에 대한 공동해법을 모색하고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환영하고 "이번 MOU 체결이 한국과 ACS간 교류협력의 구체 방향을 제시하는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저녁 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 재외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를 개최해 동포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3.07.06 jsh@newspim.com

아울러 한 총리는 이번 트리니다드토바고 방문을 계기로 재외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를 개최해 동포들을 격려했다. 

한 총리는 1971년 우리 수산업체가 원양어선 기지를 설치하면서 시작된 트리니다드토바고 동포사회가 모범적으로 활동해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특히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을 통해 동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 참석 동포들은 재외동포청 출범을 환영하면서, 한 총리가 대한민국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트리니다드토바고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한 데 대해 고마움을 표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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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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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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