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국수·초밥·카레 음식점 2585곳 점검
건강진단 미실시 위반 1위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아시아 요리 배달음식점 32곳이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쌀국수, 초밥 등 아시아요리를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총 2585곳을 집중 점검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2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자가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건강진단 미실시(1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곳) ▲시설기준 위반(3곳)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위반(1곳) 순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실시한 뒤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한다. 쌀국수, 초밥, 냉소바 등 134건의 식중독균 항목 검사 결과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상반기엔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마라탕, 양꼬치, 치킨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식품안전정보앱인 '내손안' 어플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박동희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장은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6.09 sdk1991@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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