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적기에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방안을 개선하고 이번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식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
지금은 3주에 걸쳐 1·2·3 분과위를 개최해 긴급 경・공매 유예등을 의결하고 4주차에 전체위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했다.
앞으로는 매주 개최되는 분과위에서도 전세사기피해자 사전심의를 한 후에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전체위원회를 개최해 피해자를 최종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제4차 분과위원회(1분과)를 개최해 서울・인천 등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결정 신청건 160건에 대한 사전심의 후 총 148건을 가결했다.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면으로 개최되는 제3회 전체회의(7월 14일)에서 최종의결할 예정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신청 총 9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의결건에 대해서는 즉시 지방법원 및 세무서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신청건은 총 638건(누계)이며 피해자 결정 신청건은 총 268건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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