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전세사기 예방 기대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악성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7월5일~8월14일)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9월29일 시행)의 하위법령이다. 공개 정보의 종류(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공개 대상자 기준 등 실질적인 내용은 지난 3월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한다.
HUG가 성명 등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선 소명서 등을 참작해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공개는 국토부‧HUG 누리집, 안심전세앱(App)으로 성명 등을 공개한다.
만일 임대인 사망 등의 공개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개 후에도 사후적으로 예외사유 충족 시 공개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대인 채무 정보 등 확인 가능하니, 전세계약 전에 악성임대인 명단과 채무 등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해 달라"고 주문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