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및 시행령 개정안 4일 시행
지자체 5년마다 조사 의무화…교통사고 위험 개선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최근 두바퀴 교통수단 사고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교통사고 감소 대책 일환으로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가 본격화한다.
자료=행안부 제공 |
행정안전부는 오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자전거 사고 발생 빈도가 높고 교통이 복잡하며 도로 여건상 위험한 지역의 도로·시설 등에 대한 위험요소 조사가 의무화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해야 한다. 그러나 자전거 도로 미비로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또 자전거를 비롯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륜차 등 두 바퀴 교통수단 이용자의 교통사고 사망은 전년 대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지자체장은 5년마다 수립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계획을 반영하게 된다. 조사된 교통사고 위험 요소에 대한 개선계획도 세운다.
이와 함께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 대상으로는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높고, 자동차 등 다른 교통수단 및 보행자의 통행량 규모가 크며 도로 여건상 사고 위험이 높은 지점 등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 및 개선 사업을 통해서 자전거 교통사고 감소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