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41개사 2억 5233만주가 내달 중에 해제될 예정이다.
30일 예탁원에 따르면 증권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 6개사 1억 2861만주, 코스닥시장 35개사 1억 2372만주에 대한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지될 사유로는 전매제한(모집)이 가장 많았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케이비스타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69.73%), 한세엠케이(57.12%), 소마젠KDR(54.50%) 등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케이비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7071만주), 케이지모빌리티(2000만주), 코닉오토메이션(1780만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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