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의 교육장 확대를 추진해 교육 수강생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낚시어선업 최초신고자 및 안전사고 발생으로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영업을 재개하는 자를 대상으로 경험 부족 해소와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실시되는 법정의무 집합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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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보트 안전실습 [사진=한국어촌어항공단] 2023.06.30 ej7648@newspim.com |
해당 교육은 안전 실습의 실효성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교육을 의뢰하여 진행되고 있었으나, 연수원 본원이 부산에 위치하여 호남권 등에 거주하는 교육생들의 불편이 있었다.
호남권(전북, 전남, 제주)은 전국 낚시어선업자의 1/3 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해당 권역의 신규 진입자의 교육 이수 및 정상 신고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조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공단은 원거리 교육생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목포분원에까지 교육장을 확대했다.
박경철 공단 이사장은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은 법정의무 집합교육이다보니 교육 수강생의 불편함이 있었다"며 "공단의 교육장 확대 추진을 통해 교육 수강생들의 불편함이 해소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