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피고인에게 판사의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고 받은 혐의를 받는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29일 김 전 수석의 아들 김모(31) 씨와 공범인 그의 친구 조모(31)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청와대] |
김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2021년 7월 조씨의 소개로 A씨와 접촉한 김씨는 부친을 내세워 '담당판사에게 부탁해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며 1억원을 요구하고 5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착수금으로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으며, 김씨는 실제 담당 판사 사무실에 연락해 A씨의 선처를 요구했으나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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