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면담강요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한 상대는 군검사로, 법률상 면담강요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수사 정보를 전 전 실장에게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공군20전투비행단 A대대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이 중사의 사생활을 왜곡해 기자들에게 전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공보정훈실 B장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예람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 선임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이를 신고해 군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9월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사건을 지휘한 전 전 실장은 성추행 가해자인 장 중사에 대한 재판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준 군무원 양모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자신이 범행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며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계급과 지위 등에 따른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군 조직의 수직적·폐쇄적 특성을 보여주는 권력형 범죄이자 군 수사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전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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