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가 서울시교육청 전체 교사 7만여 명에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 참여를 독려하는 메일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28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이날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로고 |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K-에듀파인 시스템에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에 '일본 방사성 오염수 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주최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 참여 요청 문건 발송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와 제71조 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가 특정 정치세력인 공동행동과 연계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서명운동 동참을 촉구했고, 해당 서명은 추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었다"며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제84조의2에 따른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했다.
앞서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전체 교사 7만 명에게 단체 메일을 보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및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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