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새만금위원회는 지난 20~27일 제30차 위원회를 열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새만금산단 투자진흥지구 위치도[사진=새만금위원회]2023.06.28 lbs0964@newspim.com |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매립이 완료된 1·2·5·6공구(여의도 면적의 2.8배인 8.1㎢)를 우선 지정하고, 잔여공구는 매립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지정할 예정이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2021년부터 이달까지 2차전지 기업 15개사와 약 4.8조원의 투자유치가 성사돼 2차전지 클러스터로 부상하고 있어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스마트 수변도시와 관광레저용지 등 그밖에 새만금 사업지역의 투자와 개발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투자진흥지구를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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