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사천시는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임시보호 가정 특별혜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 |
경남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전경[사진=사천시]2023.06.27 |
사천시유기견보호소 내 5개월령 이상의 강아지들의 입양 확대를 위해 최소 3개월에서 1년간 임시 보호하는 가정에 의료비 지원, 사료 지원, 반려견 용품지원 등을 지원한다.
반려견(마당개) 임시보호를 희망하는 사천시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천시유기동물보호소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면 된다.
임시보호가 확정되면 임시 보호 기간 동안 일체의 비용이 들지 않도록 각종 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3개월에서 1년간의 반려견 임시보호 기간이 종료되면 사천시유기견보호소로 즉시 반환되며, 임시보호 기간 중 혹은 사업 종료 후 입양할 시에는 사천시의 추가 특별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농업기술센터 정대웅 소장은 "임시보호 특별혜택 지원사업을 통해 유기견 입양률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유실·유기 동물 이 매년 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기르던 반려견을 잃어버렸거나, 주인을 잃어버린 유기견 발견에 따른 신고 전화나 반려견 입양을 원하는 희망자는 사천시 농축산과 동물복지팀(055-831-3768)로 문의하면 된다.
m2532253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