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오는 7월1일부터 이륜차보험에 첫 가입하면 보험료를 약 20% 깎아준다.
금융감독원은 오토바이 등 이륜차 운전자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업계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륜차보험료 산정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오는 7월1일부터 이륜차보험 최초 가입 시 적용하는 보호할인등급(11N)을 신설한다. 대상자는 이륜차보험 가입 경력이 6개월 미만이고 가입 기간 동안 사고가 없는 운전자다. 최초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을 약 20% 줄일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적극적으로 위험관리를 해 사고를 줄인 10대 이상 이륜차를 보유한 법인 및 사업자 대상으로 보험료를 깎아준다. 반대로 위험관리 미흡으로 다수 사고가 발생한 업체 대상으로는 보험료를 할증한다. 내년 4월1일 이후 맺은 보험계약부터 적용한다.
파트타임 이륜차 배달노동자가 시간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 보험사를 기존 6개사에서 더 늘린다.
금감원은 "이륜차 운전자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가입률이 제고돼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0.08.30 dlsgur9757@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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