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한국일보 기자 징계해고 효력정지 재차 기각
"주택 구입자금 차용" 주장…법원 "진정성 의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해고된 일간지 간부가 징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에서 재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전직 한국일보 기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월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2.10 hwang@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씨와 과거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로비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한국일보는 올해 1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고했고 2월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같은 이유로 다시 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2020년 5월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징계해고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도 신청했다.
그러나 1심은 "A씨가 추가 이자를 부담하면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미리 돈을 차용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차용증의 진정성도 의심된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이 사건이 보도되기 전 약정이자가 지급됐다는 흔적이 없고 A씨는 보도 이후인 지난해 10월 21일에 이르러 김씨에게 처음으로 이자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기각 결정에 항고했으나 항고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가 재차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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