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조지호 차장 정례 기자간담회
미신고 영유아 수사의뢰 15건...11건 수사 진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지난 17일 대구 퀴어축제에서의 도로 점용 논란에 대해 집회신고만으로 도로 점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대구경찰의 조치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도로라면 집회신고만으로도 (도로 점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게 경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경찰청장 파면을 언급한 것과 축제 당시 대구경찰청에 대응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는 "대구경찰의 조치는 문제가 없었다고 본다"면서 "홍준표 시장이 대구청장 책임을 묻겠다는 보도는 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물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 책임을 요구하는 어떤 이야기도 없었다. 요청이 온다면 현장에서 집행 상황 등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경찰은 지난 17일 열린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주최측의 도로 점용과 관련해 '불법' 여부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홍 시장은 행사가 열린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불법 도로 점거 시위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공무원들을 밀치고 버스 통행권을 제한했다"며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구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은 같은날 오후 성명을 내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 경찰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며 "검찰 출신으로 누구보다 법을 잘 아시는 분이 왜 이러시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사를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홍 시장은 이와 관련해 "적법한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공무원들을 상대로 보복 수사까지 한다니 수사권을 그런 식으로 행사하면 경찰이 아니라 그건 깡패다"며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경찰청 [사진=뉴스핌 DB] |
경찰은 출생 미신고 영유아와 관련해 현재까지 수사의뢰된 사건이 15건이며 11건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4건은 종결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 아동학대특별수사팀 5건(수원 2건, 안성·화성·오산 1건) ▲안성경찰서 2건 ▲수원중부경찰서 2건 ▲화성동탄경찰서 2건 이다.
출생 미신고 영유아 전수조사에서 경찰의 역할과 아동학대 사건과 연관성 여부를 따지는지 묻는 질문에는 "경찰에 통보가 오는 것은 수사로 다 확인할 것이며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도 그 과정에서 다룰 것"이라면서 "미등록 출생신고 영아 관련해 별도로 들여다보지 않지만 영아유기, 사망사건에서 종종 출생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감사를 진행한 결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23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같은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대전담경찰관(APO)을 활용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신속하게 전수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허위과장 광고 집중 단속에 대해서는 "교육부 신고센터에서 운영하기로 했고 통보해오면 수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형벌 적용 여부 검토한 다음에 된다면 수사개시 할 것"이라면서 "신고센터 운영 중이라 자체적으로 첩보 수집을 하거나 내사하는 것이나 수사 단계로 넘어온 사례도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히면서 다음달 6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24일 오후까지 총 40건이 신고 접수됐다.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여론과 함께 신상공개심의위 운영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이 제도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지만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은 별도로 있다"면서도 "신상공개가 기본적으로 현재보다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서 이를 점검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서 집시법 논의에 대해서는 "법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면서 "심야집회, 시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만큼 관련 입법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