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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예방접종 실시기준과 방법' 지침…6년 만에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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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유도종바이러스(HPV) 백신 9~14세 첫 접종
파상풍·디프테리아 백신→ 백일해 백신 추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사람유도종바이러스(HPV) 백신의 첫 접종 나이, 접종 일정, 최소 접종 간격이 통일된다.

질병관리청은 최신 국내외 백신 및 예방접종 연구 등을 반영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지침 개정판을 발간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우선 자궁경부암 주요 원인 요소로 알려진 사람유도종바이러스(HPV) 백신의 첫 접종 연령·일정·최소접종 간격을 개정했다. 변경 전엔 HPV 백신 종류에 따라 첫 접종 나이, 접종 일정, 최소 접종 간격이 달랐다. 앞으로 백신 종류에 상관없이 9~14세가 되면 첫 접종을 할 수 있다. 이외 접종일정(0.6-12개월), 최소접종간격(5개월)도 통일했다.

성인의 경우 10년마다 파상풍·디프테리아(Td)백신을 맞았지만, 앞으로 백일해(Tdap )백신도 접종 가능하다. 임신부의 경우 임신 시 마다 27~36주에 Tdap 접종을 권고한다.

아울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등 총 25종의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대한 최신 역학, 진단, 치료정보와 예방접종 실시기준도 포함한다.

이번 개정판은 2017년 발간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지침 제5판을 개정한 것이다. 6년 만의 전면 개정이다.

지침은 보건소를 포함해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및 관련 학·협회, 의과대학 도서관 등 전국 2만 7820곳에 7월 중 배포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접종기준 등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한 지침을 토대로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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