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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근 해수부 차관 "천일염 방사능 검사 철저…내달부터 매달 35개소 염전 점검"

기사입력 : 2023년06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6월26일 11:00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
"포대갈이·수입산 섞어팔기 등 불법행위 철저히 점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26일 "정부는 안전검사를 철저히 해나가고 있으며, 4월부터 매월 10개소 염전을 대상으로 시작한 방사능 검사를 7월부터는 35개소 이상으로 본격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송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국민들께서 천일염 안전에 대한 근심이 여전히 높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6.23 yooksa@newspim.com

특히 송 차관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관할 지자체는 어제부터 목포·무안 등 천일염 산지에 있는 유통업체 3곳을 시작으로 합동점검반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면서 "앞으로 정부 합동점검반은 생산, 유통 기업의 원산지, 이력제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공급 관련 일손 부족 등 현장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천일염 수급 안정을 위한 조기출하를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송 차관은 "이마저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 국내외 인증을 받은 민간 전문기업과 함께 염전과 염전 보관창고까지 직접 방문해 추가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 차관은 "소비자들께서 생산, 유통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천일염 이력제도는, 현재 희망하는 생산자와 유통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해 참여하는 제도로 의무화된 제도는 아니다"면서도 "등록제라고 하더라도  허위로 이력을 표기하거나 이력 표기 제품과 표기하지 않은 제품을 섞어 유통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이 따른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의무제가 아닌 지금도 조사공무원이 염전을 방문해 생산과 출하 기록사항, 출하 단계 이력 표기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합동점검반을 통해 포대갈이와 수입산 섞어팔기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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