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앱에서 조회부터 납부까지
금융+생활 플랫폼 역량 강화 기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는 세금·공과금 납부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계좌로 인터넷지로와 국세청 홈택스, CD·ATM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모바일앱에서 관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와 경찰청범칙금, 특허 수수료 등의 국고금 고지서를 조회하고 납부까지 지원한다.
[사진=카카오뱅크] |
카카오뱅크 앱 내 '세금·공과금 납부' 서비스 첫 화면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또한 납부 내역을 기간별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성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일상적 금융 생활의 하나인 세금·공과금 납부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인터넷은행 중 유일하게 취급 승인을 받은 국세·국고금 수납부터 우선 서비스 한 뒤 향후 적용 대상을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