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화성 영아 유기 사건'의 친모에 이어 친부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돼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이날 화성 영아 유기사건의 친부 A씨를 아동학대 유기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B씨의 남자친구이자 유기된 아기의 친부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 직후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인터넷을 통해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을 찾게 돼 아기를 넘겼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아기를 넘긴 현장에는 A씨도 동행했다. B씨는 A씨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했고,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오던 상황이라 홀로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 유기 방조 혐의가 있다고 판단,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2대를 확보, 포렌식 작업에 착수한 상태로 아이의 생사와 데려간 이들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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