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아 살해' 친부모 진술 신빙성 의문
'화성 영아 유기' 아기 생사 확인 핵심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찰이 '수원 영아 살인'과 '화성 영아 유기' 사건 관련 친부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다.
![]() |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수원 영아 살인' 친모인 30대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형사입건해 조사했다. 이후 23일 A씨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에 넷째 자녀이자 첫 번째 피해자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지난 2019년 11월에는 다섯째 자녀이자 두 번째 피해자인 아들을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에서 마찬가지로 살해했다.
경찰은 수원특례시로부터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에 대한 조사 자료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이날 A씨를 검거했다.
남편 B씨와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 한 번 임신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경찰은 이러한 진술에 의문을 품고 친부와 친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화성시에서도 지난 22일 출생 후 미신고 된 아기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유기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20대 B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021년 12월 서울 소재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한 달이 채 안 된 아기를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아기를 데려간 사람의 연락처 등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B씨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가 낳은 아이가 살아 있는 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하여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 감사를 진행한 결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국내 병원의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을 발견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