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 9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 설치와 관련한 행정예고가 진행 중이며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운행 제한이 실시되면'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발령시 익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자료사진.[사진=김학선 기자] |
이를위해 시는 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 주요 도로 6개 지점인 망상IC출구, 7번국도 삼척경계, 38번국도 삼척경계, 7번국도 강릉경계, 천곡동 해안도로, 삼화동 비천교에 있는 기존 방범용 CCTV에 운행제한 프로그램과 스마트강원(행정망을 통한 모니터링)을 연계 설치해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앞으로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1일 1회 10만원(최초 적발지에서 부과)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긴급·장애인·보훈·영업용 차량은 단속제외 대상이며,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단속 유예기간을 둔다.
김동운 환경과장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등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며"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강화된 저감정책으로 쾌적한 대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