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교육청은 학생 안전은 보장하고 통학 불편을 최소하가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승하차존(Drop Zone)'을 조성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금지됐지만, 원거리 통학생이나 저학년은 학교 인근에서 승하차가 필요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차량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어린이보호구역[사진=뉴스핌DB] 2023.06.23 obliviate12@newspim.com |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교육청은 올해 초 학교의 신청을 받아 지자체 및 경찰서와 함께 현지점검 후 '어린이 승하차존' 설치 학교 8교를 선정했다.
주정차금지 특례방식 2교, 학교내 어린이 승하차존 6교로 이들 학교는 오는 10월까지 승하차 구간 표지판 및 노면표시 설치, 안전팬스와 게이트 설치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어린이 승하차존'은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허용하는 것이다.
다만 현재 어린이 승하차존은 편도 2차 이상 도로 위에 지정하고 있으나 학교 주변은 편도 2차 미만이 많고, 도로 위에 설치하는 경우 후행 차량의 흐름을 방해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선정된 사례가 많지 않다.
전북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학교 담장을 허물고 어린이 승하차존을 조성(일부 학교 드라이브 스루방식) 함으로써 교내에서 혼잡차량에 의한 안전사고 우려도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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