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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다닌 것 알린다" 협박 수십억 챙긴 앱 운영자 등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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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남 개인정보 약 5100만건 불법적으로 수집 공유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전국 6400여개 성매매 업소를 회원으로 두고 업주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매수남 개인정보 약 5100만 건을 불법적으로 수집, 공유한 모바일 앱 운영자 A씨 등 관련자 15명을 경찰이 검거했다.

전국 6400여개 성매매 업소를 회원으로 두고 업주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매수남 개인정보 약 5100만 건을 불법적으로 수집, 공유한 모바일 앱 운영자 A씨 등 관련자 15명을 경찰이 검거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성매매 처벌법 등 혐의로 15명을 검거하고 그 중 40대 남성 A씨와 인출책 60대 남성 B씨 그리고 공범 30대 여성 C씨를 구속 송치했다. 또한 앱 이용료 명목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 약 18억4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

이 앱은 운영자 A씨가 지난 2019년쯤 실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업주들이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인증 된 손님만 성매매 업소로 들인다는 점에 착안해 제작한 것으로 성매매 업주들이 영업용 휴대전화에 해당 앱을 설치하면 저장되어 있던 전화번호와 이용자의 특징을 기록해 둔 메모 사항이 함께 자동으로 DB에 전송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집된 메모에는 과거 성매매 업소 이용기록, 단속했던 경찰관 여부, 업주들의 영업을 힘들게 하는 속칭 '진상손님' 여부 그리고 성적 취향까지 포함되어 있어, 이 앱에 가입한 성매매 업소들은 앱을 이용해 경찰 단속을 회피하고 고객인증을 해 성매매 영업을 했다.

가입된 업소 유형으로는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출장안마, 타이마사지, 키스방, 스웨디시 등 다양했다.

이 앱을 설치 후 전화가 오면 DB정보가 자동으로 매칭돼 어떤 성향의 고객인지, 경찰관인지 여부 등이 확인되며, 약 2년 동안 불법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5100만 건에 달했다.

DB 분석 결과 여러 업소에서 중복입력하거나 호기심으로 단순 문의를 했던 이들의 전화번호 등도 저장되어 있었고,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삭제 조치했으며, 중복항목을 제거하자 약 460만 건의 개인정보가 확인됐다.

이 앱은 성매매 업소 뿐만아니라 애인, 배우자의 성매매업소 출입기록을 알려준다고 SNS 등에 광고를 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유흥탐정'과 A씨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성매매업소를 다닌 것을 주위에 알리겠다며 협박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도 이용하는 등 A씨가 수집한 개인정보가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된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이 앱을 운영하였던 운영자 A씨는 2022년 4월경 공범들이 먼저 검거되자 도주했고, 수배 중인 상태에서도 앱 명칭만 변경한 채 대포폰, 대포통장, 텔레그램을 사용하며 운영을 계속했으며, 수익금을 인출하는 인출책에게는 대포 차량과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전국 각지를 1박 2일 여정으로 돌며 출금하도록 하는 등 경찰 추적을 철저히 피해 왔으나, 약 6개월간에 걸친 경찰의 추적 수사 끝에 운영자 A씨를 포함한 관련자 15명이 전원 검거됐다.

전국 6400여개 성매매 업소를 회원으로 두고 업주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매수남 개인정보 약 5100만 건을 불법적으로 수집, 공유한 모바일 앱 운영자 A씨 등 관련자 15명을 경찰이 검거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약 2년 동안 업주 한 명당 월 10만원 정도의 이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한 운영자 A씨는 많게는 월 3억까지 막대한 수익을 거두어 들였고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으로는 송도 및 일산의 고급 아파트와 용인의 고가 단독주택을 차명 계약하여 번갈아 가며 이용하였고, 일시불 현금으로 구입한 고가의 외제 차량을 타고 유흥주점을 수시로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동종 앱 및 유흥탐정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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