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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호텔건립 대출금 먹튀사태 소송간다…합천군 사업포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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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 군수, 금융주간사 고발 등 대처방안 밝혀

[합천=뉴스핌] 이우홍 기자 = 합천영상테마파크호텔 건립사업 시행사대표의 PF대출금 먹튀 사태와 관련해, 경남 합천군이 20일 이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김윤철 경남 합천군수가 20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합천호텔 건립 대출금 먹튀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합천군] 2023.06.20 

합천군은 시행사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5명을 형사고발한 데 이어 대리금융기관인 A증권도 고발하기로 했다.

호텔건립 부대사업비 횡령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거래한 업체들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할 예정이다.

합천군의회는 이날 오전에 열린 제27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성종태 부의장의 대표 발의로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호텔) 조성사업'을 추진한군청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김윤철 군수는 이날 오후 군청 대회의실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로써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지자체 피해를 가장 최소화하는 방안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 15일 A증권에서 이 사업 PF대출의 만기연장 의사를 물어온 데 대해 사업포기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합천군의 이날 기자회견은 사업포기 의사를 대내외적으로 공식화하는 의미를 지닌다.

최근 시행사 대표 K씨의 250억원 호텔건립 부대사업비 횡령으로 초래된 이번 사태는 이 사업 주무관청인 합천군과 PF대출 대리금융기관인 A증권을 비롯한 금융대주단 간의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게 됐다.

이 사업 대출협약의 근거인 실시협약에는 "대출기간 만료 전에 협약을 해지할 경우 1년이내에 합천군이 대체사업자를 선정해 대출원리금 상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하고, 그러지 못할 때는 합천군에서 대출금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시협약은 지난 2021년 9월 7일에 시행사인 모브호텔앤리조트(구 합천관광개발 유한회사)와 합천군에서 체결했고, 시행사와 A증권을 비롯한 금융대주단은 실시협약과 연동된 대출약정을 그해 12월에 맺은 바 있다.

합천군의 호텔건립사업 포기 선언으로 금융대주단은 조만간에 합천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합천군이 맞대응하면서 시행사대표의 거액 대출금 횡령 책임소재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소송에서 금융대주단은 실시협약의 규정을 근거로 합천군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인데 반해 합천군은 PF대출금을 관리한 A증권에서 기성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대사업비 전액을 지출한 데 대한 책임을 부각시켜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법정에서 다투게 될 손해배상(대출원리금) 규모는 전체대출금 550억원 중에서 237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사 대표가 잠적한 지난 4월 말 이후 대리금융기관인 A증권에서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천군의 동의하에 지난 6월 8일 대출금 잔액 263억원을 금융대주단에 상환했기 때문이다.

김윤철 합천군수가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것은 이번 사태가 전임 군수 당시의 '잘못된' 행정에서 촉발된 초유의 사태지만 "현직 군수의 수습노력도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역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현실에서 하루라도 빨리 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 매일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줄이는 방편이라는 합천군의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이 사업 PF대출 이자는 시행사대표의 잠적이후 연 4.5%가 적용돼 하루 1000여 만원이 적용됐다. 대출금 중 237억원 상환과 합천군의 사업포기에 따른 계약해지로 연 7.75%에 하루 600여 만원의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합천군이 밝힌 대처방안 중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른 민간개발사업 추진 때도 재차 점검·검증해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설정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합천군의 행정이 적극·소극의 개념이 아니라 아무런 견제장치도 없이 거액의 채무를 보증한 '잘못된' 행정이라는 점에서다. 특히 여러면에서 민간투자를 유치하기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합천의 현실에서 행정이 이번 일로 민자유치에 옥석을 가리지 않고 마냥 움츠러들기만 한다면 지역 낙후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woohong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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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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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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