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조종사 채용을 준비하는 취준생에게 접근해 취업 알선 명목으로 6억원 가량을 수수한 취업브로커가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전날 취업 브로커 A씨(51)를 특가법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항공유 판매 및 조종사 교육 관련 업체 대표이사인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항공기 조종사 채용 경쟁률이 높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7명의 청년 취업준비생들에게 유관기관 공무원을 통해 민간 항공사의 조종사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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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취업준비생 7명으로부터 모두 6억 242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에게 금품을 준 청년 취업준비생 7명 중 6명이 민간 항공사의 조종사로 취업했다.
주거지 및 휴대폰 압수수색,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청탁자 규모를 파악한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5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수수한 범죄수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조치와 함께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취업 청탁에 따른 채용 과정 등에 추가적인 범죄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하여, 취업비리 사범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추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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