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주요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8월 만료되면서, 검찰이 조만간 그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출쳐=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
조씨는 2013년 6월과 2014년 6월 각각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지원할 당시 허위 서류 및 위조 표창장 등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2019년 말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시비리 의혹을 수사한 뒤 조 전 장관과 그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재판에 넘기면서, 조씨는 기소하지 않았다.
이후 재판 과정을 거쳐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정 전 교수의 조씨 관련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그에게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특히 당시 대법원은 정 전 교수와 조씨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씨의 공모 관계는 지난 2월 조 전 장관의 1심 선고공판에서도 언급됐다. 조 전 장관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하면서 "정 전 교수, 조씨와 공모해 서울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조씨를 기소할 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사건 경중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가족이 함께 연루된 범죄 사건에서 부모 두 사람 모두 혐의가 있을 때 한 명만 기소하는 경우, 부모가 기소되면 자녀는 기소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의 관여 정도나 반성 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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