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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벌떼입찰이 시장 교란?" 수사 확대에 중견 건설사 '초긴장'

기사입력 : 2023년06월25일 07:30

최종수정 : 2023년06월25일 07:30

벌떼 입찰에 오너기업 중견 건설사 비중 높아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부당지원 여부가 핵심
수조원대 분양이익에도 과징금 '찔끔' 지적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업계의 '벌떼 입찰'에 수사 확대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공공택지 사업이 많았던 중견 건설사들이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2기신도시와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 과정에서 중견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해 택지를 낙찰받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더욱이 '1사 1택지' 제도가 확립되기 이전까지 벌떼 입찰은 불법이 아닌 편법이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처벌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벌떼입찰이 한창 벌어지던 2010년대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이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셌지만 굳이 이를 통제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불법이 아닌 만큼 과거 벌떼 입찰 행위로 처벌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계열사 지원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처벌을 위한 수사'라는 시각도 나온다.  

◆ 벌떼입찰 수사 확대에 중견 건설사 '좌불안석'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과거 대규모로 공공택지를 낙찰받아 분양사업에 나섰던 중견 건설사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업계 '벌떼 입찰'의 수사확대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서울=정일구 기자]

원 장관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말 화가 난다. 2013∼2015년 벌어진 호반건설의 벌떼 입찰로 공정위에서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지만, 호반건설의 두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분양이익만 1조3000억 이상을 벌었다"며 "국토부에서 해당 시기에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고, 더 자세한 불법성 여부는 경찰, 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원장관은 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벌떼 입찰로 낙찰받은 건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벌떼 입찰은 대형 건설사보다 중견 건설사의 비중이 높은 게 일반적이다. 택지개발 분양사업이 상대적으로 미분양 등 투자 리스크가 낮아 중견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손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되다 보니 페이퍼컴퍼니, 계열사를 동원해 택지를 분양받는 편법을 서슴지 않고 실행한 측면이 있다.

공공택지 입찰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과징금,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2019년 공개한 자료를 보면 LH가 세종·동탄 등 2008∼2018년 분양한 473개 공동주택 용지 중 30%기 호반건설·중흥건설·우미건설·반도건설·제일풍경채에 돌아갔다. 이들 5개 건설사가 받은 공동주택 용지의 총 가격은 10조5666억원이다. 이들이 이후 아파트를 지어 분양해 거둔 이익(영업이익)은 6조28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도건설도 동탄2신도시에서만 10곳이 넘는 택지를 낙찰받아 분양사업을 진행했다.

◆ 불법 아닌 편법 행위 처벌 어렵자 다른 법률 들이대...'답정너' 수사 불만

원 장관이 벌떼 입찰에 강력한 수사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모기업에 지원을 받아 수천억원대 분양이익을 얻었지만 계열사의 경영능력, 이익창출 비중을 수치로 정확히 나누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정액 과정금의 최고액을 부과하는 게 일반적이다. 실제 호반건설이 공공택지 양도 행위로 1조3587억원의 분양이익을 냈지만 이에 대한 과징금은 3%(360억원) 수준이다.

2기신도시,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 과정에서 중견 건설사들이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계열사 부당 지원을 했던 것이 적발되더라도 분양이익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토해낼 공산이 크다.

이는 벌떼 입찰 자체가 불법 행위가 아닌 점에서 시작된다. 현행 법률도 과거 행위를 소급해 적용하려다보니 처벌이 생각보다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는 이번 수사에서 불법이 아닌 벌떼 입찰 행위보다는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는지 여부로 확대하고 있다. 한 중견 건설사 한 임원은 "2016년 이전까지는 벌떼 입찰이 위법이 아니라 소위 편법이었기 때문에 필지 낙찰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자녀 및 특수관계자의 소유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일감을 몰아줬는지가 수사에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벌떼 입찰 처벌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에 의혹도 나온다. 독점 대형건설사들이 아니라 중견 건설사들이 공공택지 사업을 독식하는 벌떼 입찰이 건설 시장을 교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다른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어차피 수익성 높고 인지도도 높은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대형사들이 독식하는데다 정부 대형사업은 모두 대형사들이 싹쓸이 수주를 하고 있는데 공공택지 사업까지 대형사와 공정하게 경쟁하라는 게 공정한 건지는 잘모르겠다"며 "정부의 벌떼 입찰 처벌이 처벌을 위한 답정너 수사가 아닌지하는 생각이 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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