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엄연히 채무…안돌려줘도 된다는 인식 만연"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본인이 제기했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에 대해 전세 보증금 반환에 한해서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역전세로 인한 차액을 정부가 메우는 것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원희룡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가 위험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지적에 대해 동의한다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 경제에 관한 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
원 장관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엄격하게 조여놓은 대출제도 등 일부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시중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세금이 내려가니까 그 돈을 정부가 돈을 풀어서 이걸 메워준다'는 접근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량한 임대인들이 일시적인 반환을 못해 임차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면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대출 한도를 늘려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반환하기 위한 목적에만 쓰여야 한다. 담보 가치와 본인의 상환 능력이라는 원칙은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세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치료할 때가 됐다"며 "전세는 임차인에게 목돈을 빌린 엄연한 채무인데도 다음 전세금을 받지 않으면 안돌려줘도 된다는 인식이 만연하고 임차인도 자기 능력에 걸맞지 않게 지나치게 대출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지난 5년 간 시장 기구가 왜곡되며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향 안정화가 나타나야 한다"며 "일부 반등하고 있지만 가격 움직임 자체가 시장 기능 속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가격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면 큰 틀에서 지켜보면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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