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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동에 우리 옛것과 첨단예술 스파크 이는 '뮤지엄 웨이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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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업 우리넷, 옛돌박물관 본관에 새 미술관 조성
국내외 작가 참여한 'SUBLIME 숭고'전 9월17일까지
배우 케이트 블란쳇·이정재 내레이션 맡아 화제

[서울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 서울 성북동 언덕에 새로운 융합형 미술관이 들어섰다. 유무선 통신인프라 전문기업 우리넷(115440)은 6월 17일 성북동 대사관로에 뮤지엄 웨이브를 개관했다. 개관전으로는 국내외 아티스트가 참여한 'SUBLIME 숭고' 전시가 미술관 전관에서 막을 올렸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성북동 뮤지엄 웨이브의 개관전 'SUBLIME-숭고'는 몰입형 체험작품 등 다양한 첨단작업과 회화, 조각으로 꾸며졌다. 사진은 Marshmallow laser Feast의 미디어 아트. [이미지 제공=뮤지엄 웨이브] 2023.06.19 art29@newspim.com

미술관을 설립하고 문화예술사업에 뛰어든 우리넷(대표이사 최종신)은 ICT기업이다. 삼성전자 출신 연구원을 주축으로 2000년에 설립돼 유무선 접속장비 시장을 리드하며 광패킷기반 통신기술 사업화를 주도해온 우리넷은 계열사로 게임, 음악, 패션 등 K-컬처 프로젝트를 펼치는 ㈜제이스테어와 미술품 전시및 매니지먼트를 전개하는 ㈜스타트아트코리아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성북구 대사관로의 '우리옛돌박물관' 본관 건물을 새단장해 미술관으로 조성했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서울 성북동 언덕에 새로 문을 연 뮤지엄 웨이브. 개관을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미지 제공=뮤지엄 웨이브]. 2023.06.19 art29@newspim.com

우리넷은 지난 3월 옛돌박물관 본관을 전시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뮤지엄 웨이브 개관을 추진했다. 최종신 사장은 "예술작품에는 타인의 경험이 정교하게 축적돼 있다. 우리는 예술을 통해 경험을 기억하고 재생할 수 있으며, 최고의 통찰을 유지할 수 있다"며 "뮤지엄 웨이브를 K-아트의 새롭고 혁신적인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전시와 미디어, 이벤트를 진행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의 보자르그룹과 빈스톡이 큐레이팅과 진행을 맡은 'SUBLIME 숭고'전은 5개 섹션으로 구성됐다. 미술관 입구 1층에서는 미국 UCSD 컴퓨터아트 교수이자 미디어 아티스트인 메모 악텐이 바다와 파도에 대한 예술적 과학적 연구에서 영감을 얻은 장엄한 싱글채널 비디오아트 'Waves(웨이브)'가 관객을 맞는다.

그 옆에는 이스라엘 출신의 저명한 현대예술가 에얄 게버의 비디오 작품 '바다의 일부'가 내걸렸다. 자연의 현상인 파도를 한순간 포착해 마치 실시간으로 경이로운 순간을 직관하는 듯한 작품이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뮤지엄 웨이브 1층 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는 중국계 아티스트 재키 차이의 개인전. [이미지 제공= 뮤지엄 웨이브].. 2023.06.19 art29@newspim.com

1층 전시관에는 상하이 출신으로 런던을 무대로 활동 중인 재키 차이(Jacky Tsai)의 회화와 조각 17점을 선보이는 'UNITY IN DIVERSITY(다양성 안에서의 통합)'이 열리고 있다. 코비드 이후 개인의 고립과 파괴, 재생, 희망 등을 다룬 대표작과 신작을 출품했다. 재키 차이는 동양의 이념과 문화적 상징을 서양 팝아트의 모티프에 접목시켜 대안적 내러티브를 창출하는 작가로, 전통적인 페인팅 작품에서부터 옻칠 회화, 설치미술,  NFT아트까지 작업의 폭이 넓은 것이 특징이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뮤지엄 웨이브 개관전시 중 램프 공간에 구현된 막스 쿠퍼와 케빈 멕글루힌의 미디어 아트 '반복'. [이미지 제공=뮤지엄 웨이브] 023.06.19 art29@newspim.com

뮤지엄 외부 램프 공간에는 아일랜드 출신의 영화제작자인 케빈 맥글루힌 감독과 음악가이자 유명 DJ인 막스 쿠퍼가 함께 만든 미디어아트 'REPETITION'(반복)가 상영되고 있다. 두 아티스트의 이 작업은 무한에 대한 인간의 갈망을 시청각적으로 구현하며 희망을 제시한 뮤직 비디오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뮤지엄 웨이브 2층 전시관에서 개막한 김택상의 개인전 '담,순수' 전시 전경. 오랜 기다림과 물, 바람, 빛의 산물인 김택상의 환상적인 회화 아래에는 우리옛박물관의 소장품인 물확이 어우러져 또다른 조화를 이룬다. [이미지제공=뮤지엄 웨이브] 2023.06.19 art29@newspim.com

2층 전시관에서는 '빛의 회화'를 선보이는 한국의 김택상 작가가 '담, 순수(PURITY)'라는 타이틀로 개인전을을 열고 있다. 흔히들 그의 작업을 모노크롬 또는 색채추상으로 여기기 쉬우나 김택상은 색이 아니라 빛의 스펙트럼을 이용해 회화를 완성한다. 캔버스에 빛이 스미면서 파동과 회절, 굴절, 난반사가 발생하며 숨쉬는 듯한 미묘한 '숨·빛'이 구현되는 게 그의 작업이다. 이번 뮤지엄 웨이브 개관전에 작가는 중력과 바람, 물과 빛이 어우러져 탄생한 신작 'Resonance' 등 깊은 공간감을 주는 회화를 출품했다. 작품 앞에 옛돌박물관의 컬렉션인 물확을 놓아, 현대의 아름다운 미감이 고졸한 옛 석조각과 어우러져 더욱 시선을 붙든다.   

마지막 3층에서는 배우 케이트 블란쳇이 제작에 참여해 화제인 몰입형 체험전시 '이볼버(EVOLVER)'가 대미를 장식한다. 영화 거장 테렌스 말릭과 에드워드 R.프레스만이 제작한 '이볼버'는 관람객이 내레이션을 들으며 호흡하고, 앞과 뒤로 펼쳐진 대형 스크린 영상을 접한 뒤, VR감상으로 이어지는 인터랙티브 작품이다. 아시아에서 이 작업이 소개되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 뮤지엄 웨이브의 대미를 장식하는 3층 전시관의 몰입형 체험전시 '이볼버'의 전시전경. [이미지 제공=뮤지엄 웨이브] 2023.06.19 art29@newspim.com

칠흙처럼 어두운 전시관에서 관람객은 삶, 호흡의 가상현실 속에 몰입해 숨을 들이마실 때부터 이뤄지는 우리 몸의 호흡기관과 생태계를 라디오 헤드 출신의 음악감독 조니 그린우드가 총괄한 강렬한 사운드와 함께 체험하게 된다. 한국 영상의 내레이션은 배우 이정재가 맡았다. 

[서울 뉴스핌] 개관식에서 인사말을 전하는 뮤지엄 웨이브의 파운더이자 우리넷의 CEO인 최종신 대표이사. [사진=이영란 기자] 2023.06.19 art29@newspim.com

이렇듯 총 5개 섹터로 미디어 아트, 몰입형 체험 작업, 회화, 조각 등으로 구성된 뮤지엄 웨이브의 'SUBLIME 숭고'전은 각국의 현대예술가들이 인간과 자연의 유기성을 어떤 시각으로 탐구하고, 어떻게 승화하는지를 다각도로 보여주고 있다.

뮤지엄 웨이브의 홍쏘니아 관장은 "첫 기획전 'SUBLIME 숭고'를 통해 관람객들이 오감으로 체험하고 느끼는 즐거운 경험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예술가들의 최신 작품을 소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뮤지엄 웨이브는 성북동 꼭대기의 고즈넉한 석조유물 박물관이었던 곳에, 최첨단의 현대예술이 어우러져 과거와 현재, 역사와 미래, 꿈과 실재가 교차하는 독특한 문화플랫폼으로 재탄생했다. 젊은 층들이 많이 찾는 뮤지엄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성북동 길상사에서 언덕으로 더 올라가, 성북동 꼭대기에 넓게 조성된 우리옛돌박물관 정원 전시장. 새로 문을 연 '뮤지엄 웨이브' 개관전 관람과 함께, 선조들이 남긴 푸근하고 해학적인 석조유물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정상에서는 서울 도심경관도 조망할 수 있다. [사진= 이영란 기자] 2023.06.19 art29@newspim.com

한편 우리옛돌박물관은 기업인이자 고미술 컬렉터인 천신일 세중 회장이 40년 넘게 수집해온 1200여 점의 석조유물과 250여 점의 자수, 100여 점의 근현대 회화를 보존 연구 전시하기 위해 만든 뮤지엄이다. 천 회장은 세중여행사를 경영하며 푸근하고 넉넉하며 해학이 깃든 우리 석조유물에 매료돼 벅수 동자 석불을 집중적으로 컬렉션했다. 일본 등지에서 귀한 우리 옛 석조각을 환수하기도 했고, 경기도 용인에 박물관을 만들었다. 이어 2015년에는 성북동에 두번째 뮤지엄을 설립했다. 5500여 평의 부지에 북악산과 서울 성곽으로 둘러싸인 우리옛돌박물관은 다양한 벅수와 석불 등을 음미하며 정원을 오르다 보면 서울 도심경관이 한 눈에 들어온다.

[서울 뉴스핌] "뮤지엄 웨이브에는 첨단과 고전, 동양과 서양, 이성과 감각이 공존한다"며 젊은 층이 보다 많이 뮤지엄 웨이브를 찾았으면 한다는 홍쏘니아 관장. 하절기 금 토요일에는 'Late night 오프닝'제도를 시행해 밤 10시까지 뮤지엄을 개방할 예정이다. [사진=이영란 기자] 2023.06.20 art29@newspim.com

뮤지엄 웨이브 관람객은 현대미술 향연을 마음껏 즐긴 후, 이 탁월한 경관과 선조들이 빚은 석조유물을 느긋하게 감상할 수 있다. 현재 우리옛돌박물관 실내전시장에 있던 돌조각은 대부분 야외공간으로 옮겨졌다.

개관전시의 티켓은 인터파크, YES 24 등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입장료는 1만3천~2만원이며 뮤지엄 웨이브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직장인을 위해 밤 10시까지 미술관을 운영한다. 월요일 휴관.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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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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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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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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