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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미술품감정 송향선대표 "위작에는 향기가 없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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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계 산 증인'송향선 '미술품 감정과 위작' 출간
국민화가 박수근·이중섭·김환기 작품 감정기 소개
'싸고 좋은 작품'은 없다..제값 주고 사야 속지 않아

[서울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 미술품 수집가들에게는 가짜 그림이 가장 골칫거리다. 큰맘 먹고 산 작품이 위작으로 판명나면 손해가 막심한 데다 수습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초보 컬렉터들은 진작과 위작을 분별해낼 안목이 없어 더욱 불안하다. 그렇다면 미술품 감정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까. 위작에 속지 않으려면 무엇에 주의해야 하며, 그림을 사기 전에 꼭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 같은 궁금증에 답하는 책이 출간됐다. 바로 '미술품 감정과 위작'(아트북스)이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40여 년간 미술품 감정업무에 종사해온 송향선 전 한국미술품감정협회 감정위원장. 그간 수만 여건의 작품을 감정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작품을 감정한 감정 분야 산 증인이다. 송 대표는 "위작에는 향기가 없다. 조잡함과 주춤거림, 그리고 어색함이 있을 뿐이다"고 했다. [사진= 이영란 기자] 2023.02.19 art29@newspim.com

저자는 한국근현대미술 감정의 최일선에서 40년간 활동해온 송향선(76) 가람화랑 대표다. 한국에 첫 미술품 감정기구가 설립된 1982년부터 감정위원으로 활동했던 송 대표는 우리 미술계를 대표하는 감정전문가다. 이화여대·대학원에서 동양화를 전공하고 1974년 화랑계에 입문, 1977년부터 가람화랑을 운영한 '1세대 갤러리스트'인 그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감정에 참여하며 관련 자료들을 꼼꼼히 취합하고, 연구 분석해왔다.

이번 책에서 저자는 풍부한 감정경험과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화가인 박수근(1914~65), 이중섭(1916~56), 김환기(1913~74) 작품의 감정과정과 위작문제를 다각도로 다뤘다. 한국근현대미술의 '톱3'로 불리는 이들 작가는 작품값이 워낙 고가인 까닭에 위작자들의 타깃이 된 지 오래다. 위작 숫자도 많다. 이에 송 대표는 국민화가들의 진작과 위작을 비교해가며 대중에게 거의 공개되지 않았던 감정세계를 조목조목 다뤘다. 특히 평소 보기 힘든 수백 컷의 위작 도판을 공개해 관심을 모은다. 송 대표를 만나 일반이 꼭 알아야 할 미술품 감정의 이모저모를 상,하 두차례에 걸쳐 들어봤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미술품 감정 전문가 송향선 가람화랑 대표가 집필한 책 '미술품감정과 위작'. 진위 감정의 다양한 실제 사례들과 진작은 물론 위작 도판을 함께 제시해 미술 전문가와 컬렉터들에게 미술품 감정의 세계를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사진= 아트북스] 2023.02.19 art29@newspim.com

3년간 집필해 펴낸 책의 반응이 꽤 좋다.

◀주위에서 '그간의 경험을 꼭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권유해 책을 썼다. 그런데 글쓰기, 생각보다 힘들더라. 작품의 진위를 글로 설명하는 게 어려웠다. 그런데 요즘들어 위작이 날로 정교해지고, 고도화되며 미술품 감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는 물론 일반의 감정에 관한 이해를 돕는 구체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지침서가 필요해졌다. 실제 감정사례와 진·위작 도판을 대비해 기준을 제시하는 책이 아직 국내에 없어 용기를 냈다. 다행히 책 판매가 잘 된다니 보람을 느낀다.

많은 작가의 작품을 감정했는데 왜 박수근·이중섭·김환기를 기술했나?

◀ '국민화가'로 부르는 이들 작가는 감정 사례가 가장 풍부하다. 세 작가의 진작과 위작을 세밀하게 비교·설명함으로써 초보자들도 진·위작의 차이를 발견하며 안목을 쌓도록 했다.

진작과 위작은 어떤 점이 다른가

◀진작은 표현이 활달하고 품격이 있는데 반해 위작에는 향기가 없다. 책에서 도판으로 제시된 진작과 위작을 비교해가며, 해설을 읽다 보면 누구든 이 점을 느낄 것이다. 진·위작을 나란히 놓았을 때 진작의 가치는 빛나게 마련이다. 가짜 그림은 어딘지 조잡하고 옹색하며, 주저하는 부분이 있다. 자신감있게 그려내지 못하고 멈칫거리기 때문이다. 진작 옆에 놓으면 그 품격과 수준차가 확연히 드러난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삼성 이건희 회장이 수집해 국가에 기증한 이중섭의 '소'. 종이에 유채, 26×36.5cm, 1950. 한국의 소를 지극히 사랑한 이중섭이 소의 머리 부분을 활달한 필치로 그린 진품이다. [사진=국립현대미술관, 이미지제공=아트북스] 2023.02.19 art29@newspim.com

유명 작가에겐 왜 위작이 생기나

◀위작은 유명 작가에게는 '숙명'과도 같다. 그림이 고가에 거래되는 작가일수록 위작이 계속 따라다닌다. 위작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작가가 인기 있다는 방증이다. 내가 위원장을 역임했던 한국미술품평가원이 10년간의 통계를 분석해 2013년 펴낸 감정백서를 보면, 감정작품수 5130점(작가 562명) 중 위작비율은 평균 26%로 나타났다. 감정이 의뢰된 작가는 천경자·김환기·박수근·이중섭·이대원·이우환 등으로 유명 작가는 거의 망라됐다. 그중 위작 판정이 가장 많았던 작가는 이중섭으로, 187점 중 58%인 108건이 위작이었다(진작 77점·감정불능 2점). 감정 의뢰된 두 점 중 한 점꼴로 가짜였던 것이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위작으로 판정된 '소'. 소를 해부학적으로 연구해 자신감 넘치게 표현한 이중섭과는 달리, 조악하고 섬뜩한 소 그림이 됐다. 거장의 황소를 흉내만 냈기 때문이다. [이미지 제공=아트북스] 2023.02.19 art29@newspim.com

이중섭에게 유난히 위작이 많은 이유는

◀이중섭의 '소'는 현재 14점이 공식 진품인데, 내가 본 '가짜 소'만 100점이 넘는다. 정말 다양한 가짜 소들을 원없이 본 셈인데 단일 주제로는 가장 높은 빈도일 것이다. 이중섭이 그린 '소'는 한국적 정서를 집약해 잘 보여주기 때문에 특히 수요가 많고, 비싸게 팔린다. 가짜가 계속 만들어지는 이유다. 다음으로 박수근도 247점 중 위작이 94점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작품이력 등이 완비돼 위작이 적었던 김환기도 (작품값이 크게 오르며) 근래들어 위작이 증가하는 추세다. 물론 이같은 위작 비율은 감정기관에 의뢰된 작품을 대상으로 집계된 것인만큼 시중 작품 전체의 위작비율은 훨씬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 "가짜 그림이 그리 많냐?"고 오해해선 곤란하다.

그래도 수집가들은 우려하기 마련이다

◀맞다. 감정의뢰된 작품에 비해 시중에서 거래되는 작품의 위작비율은 낮겠지만 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미술품의 경제적 가치가 날로 커지고,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위작들이 다양한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첨단기기를 활용하는 데다 재료와 기법이 날로 고도화돼 전문가들도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감정전문가인 송향선 대표가 박수근의 1960년작 '휴식' 진작(왼쪽)과 위작을 비교 설명한 페이지. 책 '미술품 감정과 위작'의 P. 74~75. [사진 제공= 아트북스] 2023.02.19 art29@newspim.com

이중섭 김환기 이우환 작품은 '외국서 발견됐다'며 유입된 가짜가 꽤 있다는데

◀미국, 북한, 일본서 발견돼 국내에 들어왔다는 식으로 외국과 연계한 위작까지 유통경로 또한 다원화됐다. 따라서 보다 면밀한 감정과 경로추적이 자리를 잡아 위작이 쉽게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미술시장의 유통구조가 견실해진다.

'싸고 좋은 작품은 없다'고 하지만 컬렉터들은 가격이 싸면 일단 맘이 흔들린다.

◀맞다. 싸면서 좋은 작품은 지구상에 없다. 이 단순한 말을 금과옥조처럼 여겨야 한다. 시세 보다 터무니없이 싸게 나온 작품, 출처가 애매한 그림은 함정일 가능성이 있다. 제대로 된 작품은 결코 음지에서 거래되지 않는다. 위작만이 음지에서 만들어져 음지에서 은밀히 거래된다. 위작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오랜 경험과 신뢰를 쌓아온 화랑이나 오픈 마켓인 경매사를 통해 작품을 구입하는 게 좋다. 만약 추후 작품에 하자가 있더라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오랜 세월을 겪어낸 화강암같은 마티에르가 특징인 박수근의 1950년대 작품 '노상'. 안정된 구도와 독특한 기법으로 1950년대 민초들의 삶을 담담하게 표현했다. 오는 22일 케이옥션 미술품 경매에 출품된 작품이다. 추정가는 4억5천만원에서 8억원. [사진=케이옥션] 2023.02.19 art29@newspim.com

미술품 거래시 감정서를 꼭 챙겨야 하나

◀고가 작품일 경우 감정기구에 의뢰해 진품 보증을 받아두는 게 좋다. 구매에 앞서 화랑, 경매사에 '감정을 받아달라'고 요구하면 공신력있는 감정기구에 감정을 의뢰할 것이다. 소장이력을 뒷받침해줄 만한 도록이라든가 증빙자료를 면밀히 살펴보고, 작품의 상태라든가 작품 뒷면, 서명, 액자 등도 세밀히 살펴야 한다. 각종 자료를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또 오래된 그림처럼 보이기 위해 일부러 때를 타게 하는 등 손을 쓴 예도 적지 않으니 속아선 안된다.

흔히들 안목감정 보다 과학감정을 더 신뢰한다

◀미술품 감정에서 안목감정은 기본이자 핵심이다. 더불어 작품의 소장경위와 출처에 관한 정보도 매우 중요하다. 작품이 유전(流轉)하면서 생긴 이력은 안목감정의 한계를 보완해 주는 대단히 중요한 증거들이다. 때로는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과학감정도 필요하다. 진위 판별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과학감정이 능사가 아니다. 오래 된 캔버스와 물감을 구해 옛 그림처럼 만드는 가짜가 적지 않다. 이 경우 과학감정에선 진작으로 나온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과학감정 못지않게 안목감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김환기 작 '화실', 캔버스에 유채, 100×72.7cm, 1957. 김환기의 뉴욕시기 대표작인 '점'그림이 나오기 전에 그린 실내 작업으로 새와 달, 백자가 푸른 바탕에서 잘 어우러진다. [사진= c.환기재단, 이미지 제공=아트북스] 2023.02.19 art29@newspim.com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감정이 의뢰되었을 당시 진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김환기 작품이 아닌, 위작으로 판명된 그림. 김환기의 진작 '화실' 중 이젤에 놓였던 작은 그림만 똑 때어내 베꼈다. 위작의 수법은 이처럼 일부만 별도로 흉내내거나, 여러 그림을 혼합해 다른 그림을 만들거나 수법이 매우 다양하다. [이미지 제공=아트북스] 2023.02.19 art29@newspim.com

작가의 전시기 작품을 실은 전작도록의 중요성은?

◀'카탈로그 레조네'로 불리는 작가별 전작도록은 진위 감정에 관건이 된다. 미술시장이 선진화된 유럽과 미국에서는 전작도록 제작이 자리를 잡았다. 우리도 전작도록의 제작과 자료의 공유, 국공립미술관과의 협력이 요구된다. 최근들어 전작도록 제작과 자료 축적이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도 작품이력이 허술해 그림의 역사를 온전히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미국 팝아티스트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Girls'시리즈 중 대표작으로 꼽히는 'M-Maybe'.1965. 독일 루드비히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이 작품을 복제한 가짜 그림을 둘러싼 사기사건이 국내서 발생했다. 국내 한 기업인은 프랑스의 모 중개상으로부터 "리히텐슈타인의 진품이 반값에 나왔다. 작품이 실린 도록도 보여주겠다. 향후 투자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M-Maybe' 진품을 흉내낸 위작 구입에 계약금(30억원)을 지불했다가 낭패를 당했다. 법정소송까지 갔으나 패소했다. 가짜 그림은 파리의 한 가구점에 걸려있던 복제본이었다. 2023.02.19 art29@newspim.com

지난 2008년 강남의 모 재벌2세 기업인이 미국 작가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금발 소녀를 그린 가짜 작품('M_Maybe')을 절반 값(약 200억원)에 사려다가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 '프랑스의 컬렉터가 급히 처분하려 한다'며 그림이 실린 대형도록까지 있다고 하자 선금 30억원을 전달했다. 사기범의 그럴 듯한 공세에 깜빡 판단력을 잃은 것이다. 그러나 그림은 파리의 한 가구점에 장식용으로 걸려 있던 복제본이었다. 완벽한 사기였고, 법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국내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가짜 사기는 비일비재하다. 구매자를 유인하기 위해 도록을 가짜로 만들거나 경로를 세탁하기도 한다. 또한 화집에 실린 유명 작가 작품을 고스란히 베낀 위작이 가장 많이 나도니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작품이 도록에 실려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진품이라고 믿어선 안 된다. 가짜 그림은 진품을 그대로 베끼거나 살짝 변형하는 경우, 두서너 점의 작품 중 일부를 취해 혼합하는 경우, 심지어 '그림 속 그림'을 골라내 확대하는 경우까지 대단히 다양하다.

◀송향선 대표는?= 충북 영동에서 태어나 이화여중과 서울예고를 거쳐 이화여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1974년 문헌화랑 큐레이터로 화랑계에 발을 들여놓아 1977년 가람화랑을 창립해 현재까지 대표로 있다. (사)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및 감정위원장을 4회 역임했고(1983~2001), (사)한국미술품감정협회 감정위원장(2002~2019), (주)한국미술품평가원 감정위원장을 역임했다. 2005년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에서 감정학을 전공했고, 명지대와 동국대에서 한국미술품감정학을 강의했다. 주요 논문으로 '오원 장승업' '이중섭 회화의 감정사례' 등이 있다. (하편에 계속)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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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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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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