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중개업자 통해 매매 시 행정처분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해외 기업의 주식 보상 제도 수혜 대상 확대로 국내 임직원의 해외 상장주식 매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국내중개업자에 인수를 신청 후 매매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19일 금감원은 "해외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하거나, 해외 금융기관이 예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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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은 해외 상장주식을 국내 투자중개업자에 입고한 후 매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해외금융기관에 매매 자금을 예치할 경우 외국환은행에 해외예금을 사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외국환 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행정 처분이 가해질 수 있다. 행위별 위반 금액에 따라 과태료가 정해지며, 금감원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다.
당국은 "국내증권사는 해외주식을 위탁매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국내 투자중개업자에 인수를 신청해 본인 계좌에 해외주식을 입고한 후 매매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stpoems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