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자급단말 구매 후 90일 이내 가입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KT엠모바일이 자급제 단말 이용고객 증가 추세에 발맞춰 국내 최초로 구매가의 최대 50%를 현금으로 보상하는 '자급제 보상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KT엠모바일은 국내 최초로 구매가의 최대 50%를 현금으로 보상하는 '자급제 보상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KT엠모바일] |
이번에 출시된 자급제 보상서비스는 ㈜위니아에이드와 제휴를 통해 국내 최초 실시하는 서비스다. 기존 통신사의 단말 보상 서비스처럼 재약정 조건 없이 현금으로 보상한다.
자급제 보상서비스는 자급제 단말 구매 고객의 재구매 패턴을 고려해 해당 부가 서비스를 18개월간 이용 후 보상 신청을 하면 단말 반납 시 구매가의 최대 50%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서비스다. 이번 출시한 서비스는 '아이폰형(6600원)', '안드로이드형(8800원)', '폴더블형(1만2650원)' 3종이다. KT엠모바일 고객은 신규 자급단말 구매 후 90일 이내 가입할 수 있다.
보상은 서비스 가입 18개월 만기 후 3개월 내(19개월~21개월) 신청이 가능하며, 전국 ㈜위니아에이드 센터나 위니아딤채스테이 직영 매장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상은 반납 단말기 보상심사를 거쳐 아이폰형에는 최대 50%, 안드로이드형 최대 45%, 폴더블형에는 최대 45%를 보상한다.
KT엠모바일은 "최근 알뜰폰 가입자의 자급제폰 이용률이 약 90%에 달할 만큼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1300만 알뜰폰 가입자의 자급제폰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고객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비해 반납된 단말은 글로벌 공인 인증된 데이터 삭제 솔루션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삭제한다. 데이터 삭제 프로세스가 종료된 후에는 삭제 유효성 검증 정보를 포함한 삭제 보고서 발행 등 이력 관리까지 가능하다.
전승배 KT엠모바일 사업운영본부장은 "자급제 현금 보상 서비스로 고객들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구매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자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자급제와 알뜰폰의 '꿀조합' 트렌드에 맞춰, 차별화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ea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