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법인책무성, 대학책무성 평가지표 미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총장 부정비리와 학생 충원부족 등 4개 평가지표에서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에게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제한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학교법인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재정지원제한대학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교육부로부터 대학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육개발원 대학역량진단센터는 A학교법인이 6개 지표 가운데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법인책무성' 3개 지표에서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또한 부정비리 사안에 따라 '대학책무성' 지표까지 총 4개 평가지표를 충족하지 못해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 유형에 해당한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A학교법인은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근거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발했다.
또한 "이 사건 법인책무성 평가지표는 최근 1개년 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평가기준 및 방식의 객관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부정비리 관련해서도 원고가 입시·학사비리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감경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처분 사유가 잘못됐다고도 주장했다.
A학교법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는 일체의 국가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학생들에 대한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인의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학기본역량 진단제도는 재정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대학을 육성하고 대학의 구조개혁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는 행정행위"라며 "이 사건 처분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평가에서 원고 대학은 '법정부담금 부담률'과 '법인 재정규모 대비 법인전임금 비율' 모두 최소기준인 5%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인책무성 지표에 미달했다"며 "또한 연단위로 평가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최근 1개년의 자료를 활용한 것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정비리 관련해서도 "교육부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전임 총장이 행한 부정비리의 정도는 중징계처분 사유에 상응한다고 판단되므로 전임 총장이 이미 퇴직하여 실제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정비리 사실이 없었다거나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처분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대학 규모 조정의 필요성, 대학의 공공성 강화, 자율성 확대 및 교육의 질 제고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매우 중대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 및 원고 대학 구성원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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