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법원이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품권을 허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민지)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강동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으로 백화점 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한 뒤 해당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속여 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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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합계액이 약 1000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 일부를 상환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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