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김동진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교제하던 자신의 여자친구 B씨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옥상으로 올라가 난간에 발을 걸치고 "너 죽이고 나도 죽을 테니까 같이 죽자"는 등 B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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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에서 내려온 이후에도 A씨는 흉기를 든 채 "경찰에 신고하기만 해봐라, 목을 그어 버리겠다"는 등 협박을 지속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양형요소를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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