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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탈덕수용소' 상대 일부 승소…법원 "3000만원 배상"

기사입력 : 2024년11월27일 14:38

최종수정 : 2024년11월27일 18:04

'사생활 문란' 영상 올린 유튜버 상대 1억 손배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27일 강다니엘이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박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내용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

강다니엘 측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및 악성 루머를 유포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가했다며 박씨를 형사고소하고 1억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박씨는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3배 이상 높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박씨가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영상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게시한 동영상 수는 1개에 불과한 점, 유튜브 채널 운영을 그만둬 향후 재범 위험이 크다고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검찰과 박씨가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의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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