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항공사 직원이 비행기의 수하물을 직접 찾아와야 한다고 알려주자 이에 불만을 품고 해당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김동진 판사)은 상해, 업무방해 죄로 기소된 중국인 A씨(3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경 홍콩에서 입국했다. 그는 비행기의 수하물을 직접 찾아와야 한다는 항공사 직원의 말에 불만을 품고 갑자기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같은 직원 또한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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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3년 전 일본에서 체류할 당시에 대만 여성을 흉기로 찔러 일본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을 복역한 뒤 출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소일로부터 1개월도 안 된 단기간 내에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며 "보통사람이라면 그다지 화가 나지 않을 상황에서 피고인은 과도한 정도의 화를 내면서 극단적인 수준의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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