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김정기 전북도의원(민주당, 부안)은 15일 학교폭력 등 다양한 상황적․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전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학생상담 활성화 지원계획 매년 수립, 학생상담운영지원위원회 구성․운영, 학생상담실 설치 및 운영 기준 적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기 전북도의원[사진=뉴스핌DB] 2023.06.15 obliviate12@newspim.com |
또 학생상담담당자 교육 지원, 실태조사 및 연구 진행, 협약체계 구축 등 교육감에게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김정기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2월부터 학교에서 상담수업을 진행하는 전문상담교사와 시군 위센터에서 전문상담사 등 학생상담담당자들과 전북도교육청 담당 장학관과 함께 수차례 간담회를 가지고 의견을 청취했다.
학생상담담당자들은 주로 학생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상담실 설치와 운영 기준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으며, 상담 활성화를 위한 상담지원위원회와 협의체 구성 등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상담활동의 최전선에서 위기에 처한 학생들에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상담담당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했다"며 "이번 조례에 담지 못한 상담 활성화에 저해가 되는 요소들은 이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13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원안가결 됐으며 오는 2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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