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진천군의회는 15일 제314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정례회는 28일까지 14일 동안 열린다.
진천군의회 정례회. [사진 = 진천군의회]2023.06.15 baek3413@newspim.com |
군 의회는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군정에 관한 질문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과 19일 2일간 집행부로부터 주요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다.
20~28일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2건(의원발의 4건),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일반안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4건으로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명 의원) ▲진천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성한경 의원) ▲진천군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김성우 의원) ▲진천군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임정열 의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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