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국가 대금 지급받기 위해선 납세증명서 제출해야"

기사입력 : 2023년06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6월12일 06:00

"납세증명서 제출 요구, 체납 방지 및 징수 촉진 위한 것"
"헌법상 각종 원칙 위반하거나 평등권 침해로도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채권양도로 인해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자에게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 등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은 위헌·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대한민국 정부가 A사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사건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B사는 정부와 2015년 3~9월 사이 합계 4억원 상당의 구명조끼를 납품하기로 물품 계약을 체결한 뒤, 관련 물품 대금 채권을 A사에 양도했고 정부도 채권양도를 승인했다.

이후 A사는 정부에 양수금을 청구했으나 정부가 납세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양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사는 정부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억4000만원가량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에 정부는 2020년 2월 A사를 피공탁자로 해 해당 확정판결에 따른 판결금 2억2000만원가량을 변제공탁하면서, 공탁물 수령의 반대급부로 B사의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정부는 앞선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가 공탁으로 인해 소멸했으므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A사는 정부가 지급을 거절하고 있을 뿐 본인에게 변제를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공탁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A사는 해당 확정판결 주문에 어떠한 반대급부 의무도 부가돼 있지 않아, 납세증명서 등 제출을 변제 조건으로 하고 있는 공탁은 무효라고도 했다.

1심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세징수법 제5조에 납세자가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며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까지 국가가 그 대금 지급 채무에 관해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부서는 이행지체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 위해 이를 공탁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국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는 '납세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재판부는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취지는 조세 등의 체납을 방지해 그 징수를 촉진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라며 "국가나 지자체 등이 해당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면 대금의 현실적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A사는 또 채권양도로 인해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닌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은 헌법의 기본권 제한 법률유보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조세법률주의 등에 반하고 국민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세채권의 확보라는 공익과 국민연금제도 및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공익성에 비춰, 관련 규정이 A사의 주장과 같이 헌법상의 각종 원칙을 위반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으며,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