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여름 성수기(6~8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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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해양경찰서 전경[사진=사천해양경찰서]2023.06.15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맞이하는 첫 여름 성수기로 개인 수상레저기구 및 다중이용선박의 이용객 증가가 예상돼 16일부터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8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어선(낚시어선), 레저기구, 유·도선 등 전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VTS·상황실·함정·파출소 등 해·육상 간 연계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낚시어선 주 조업(활동)지 및 레저기구, 예·부선 등 주요 활동지·활동 시기를 고려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사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위험성이 높고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및 대규모 해양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항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음주운항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음주 운항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2532253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