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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北에 447억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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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 447억원 청구 소장
정부가 북 당국에 소송 낸 건 처음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막으려는 것"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정부가 14일 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도발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통일부는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피고로 하여 소제기'란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오는 16일로 3년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가 절차를 맡게 될 이번 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북한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는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에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6월 16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14일 오후 2시 오늘 14시경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 사무소 청사와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원에 대하여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배상액은 연락사무소 약 102억 5000만원과 종합지원센터 약 344억 5000만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통일부는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 협력 하에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이번 소송에 대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에 따라 피고의 거주지를 알수 없거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있어 소송사실을 알릴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승소하더라도 북한 측에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마땅치 않다"면서 "당장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것 보다는 민법상 3년인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07년 12월 준공식을 갖고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사용되던 문제의 건물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같은 해 9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로 문을 열었다.

하지만 북한은 이듬해 2월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거친 막말 비난을 퍼부으면서 한국 측에 불만을 표출했고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주도로 6월 13일 백주에 건물을 폭파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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