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최근 일본 관세당국이 금 또는 금제품 반입 심사를 엄격히 하고 있다며 일본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평소 착용하는 고가 금제품은 한국에 보관하고 출발하라고 공지했다.
외교부는 13일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올린 '일본 입국 시 금 또는 금제품 반입 주의' 공지를 통해 "최근 우리 국민이 일본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일본 세관의 강화된 심사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 관세당국은 귀금속 밀수 대책 강화를 위해 입국항 세관에서의 금 또는 금제품 반입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 여행객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입국 시 세관 단속 관련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평소 착용하던 고가의 금제품은 한국에 보관하고 오시기를 권한다"고 당부했다.외교부가 공지한 '일본 세관의 금 또는 금제품 관련 신고기준'에 따르면 순도와 중량, 사용(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제품을 휴대해 반입하는 경우에는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금지금 또는 금제품 란에 있음으로 체크)해야 하며, 면세범위(20만엔)를 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소비세 등 과세가 부과된다.
또한 금제품(반지, 팔찌, 목걸이 등)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시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 및 물품 압수 등이 될 수 있다. 면세범위(20만엔)을 넘는 물품의 경우, 소비세 등을 세관에 지불한 후에야 일본 반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의 중량이 1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외교부는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일본 지역 총영사관 또는 영사콜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