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후 발달지연 어린이를 상대로 무면회 진료를 실시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사무장, 의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사무장 A씨와 의사 B씨 등 6명을 의료법 위반 및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림=부산경찰청] 남동현 기자 = 2023.06.14 |
이들은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사무장병원인 소아청소년과의원(부산·양산점)을 개설한 후 발달지연 어린이 상대 무면허진료를 실시하고 의료급여 및 실손의료비 보험금 등 19억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무장 A씨는 언어발달센터(사설)를 운영하던 중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늘어나면서 언어발달지연을 겪는 아동이 급증하고 보호자들은 비용 문제로 쉽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점을 악용,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면 질병코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실제 병원은 발달장애 전문지식이 없는 고령의 의사를 봉직의사로 채용하고 형식적인 초진 이후 언어치료와 관련된 계획·재진·처방 등은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동산, 금융자산 등 4억3000만원 상당의 기소 전 추징보전이 결정되어 범죄수익을 환수·보전조치했다.
병원에서 이뤄지는 아동발달(언어)치료는 전문지식이 있는 의사만이 진료가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도 건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로서 지속적으로 엄정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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