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년 1월 시행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군 소령 계급 정년을 현행 45세에서 50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군인 정년 연장은 1993년 이후 31년 만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2023.01.31 photo@newspim.com |
국방부는 "중령으로 진급하지 못한 소령은 자녀 양육 등을 위한 생활비가 최대로 지출되는 40대 중반에 전역할 수밖에 없었다"며 "소령 정년이 연장돼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대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장교의 직업 안정성을 강화하고 20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장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안이 시행된다고 정년이 바로 50세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인 여건과 상황 등을 고려해 2년 또는 3년마다 1세씩 총 5회에 걸쳐 늘리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2024년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목표치인 50세 정년을 맞추기까지는 최장 15년이 걸릴 전망이다.
현재는 45세까지 중령으로 진급하지 못한 소령은 계급정년에 걸려 전역해야 한다. 자녀 양육 등을 위한 생활비 지출 규모가 급증하는 40대 중반 시기에 '구직 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이다.
군 안팎에선 그간 다른 계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소령의 정년 연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현재 중령은 53세, 대령은 56세가 정년이다.
국방부는 소령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과정에서 '대위→소령' 진급자 공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대해선 "진급 기회 추가 부여 등 인력 운영을 통해 해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령 장기근속자 증가에 따른 인사관리는 법 개정에 맞춰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소령 정년 연장이 실질적으로 장교의 복무 의욕을 고취함은 물론 부대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보완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당장 소령의 정년이 너무 낮다는 현실 인식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 것일 뿐 궁극적으로는 모든 계급의 정년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공무원은 60세 정년으로 단일화돼있는 데 반해 군인은 계급별 차이가 커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국방부 장관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정년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검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장교와 부사관의 임용 최고 연령도 2년씩 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령의 임용 최고 연령은 38세로, 대위는 34세, 중위 31세, 소위 29세, 부사관 29세로 각각 늘어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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