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하나로마트·대형병원·본사 직영편의점 등...고객 불편 예상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이달 30일부터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의 가맹점 등록기준을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업소로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가맹점 등록제한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청주사랑상품권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스핌DB] |
이로써 오는 30일 0시를 기준으로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소는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없다.
또 지난해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26일까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30일 가맹점 등록이 최소된다.
시는 가맹점 등록 취소가 확정된 업소에 대해 시 홈페이지와 청주페이 앱(App)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이달 9일 기준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는 3만7577개소 가운데 지난해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해 가맹점 등록 취소가 예상되는 업소는 764개소(2%)로 조사됐다.
농협 하나로마트, 대형 병원, 일부 대형주유소, 본사 직영 편의점 등은 청주페이 사용이 제한될 예정이다.
시는 가맹점 제한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중이다.
시 관계자는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한 등록제한으로 청주페이의 사용처가 줄어들어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